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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05.01 2018가단10187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2,262,984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20.부터 2019. 5. 1.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동산 개발 및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면세품 판매업(보세판매장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를 임대인, 피고를 임차인으로 하여 2016. 3. 29. 임대차계약서(갑 1호증)가 작성되었다.

위 임대차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하 위 계약서에 따른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임대차목적물: 이 사건 부동산 사용용도 및 업종: 판매시설 / 면세사업 브랜드 및 취급품목: C면세점 / 면세품 보증금: 3억 원 월 임대료(부가가치세 별도): 2,500만 원 월 관리비: 실사용 부과(공용관리비 별도 부과) 계약기간: 영업개시일로부터 5년. ‘영업개시일’이라 함은 본 계약 체결일 이후 실제 영업을 개시한 날을 의미한다.

임차인은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6개월 내에 영업개시를 하여야 한다. 만약 6개월 내에 영업개시가 되지 않을 경우 임대인은 최고 없이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3조 제2항). 월 임대료는 영업개시일로부터 지급하기로 한다.

월 임대료는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동안 임대목적물을 실제로 사용수익하지 못하는 경우라도 임대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월 임대료는 영업개시일 기준으로 3년차부터 매년 9%씩 인상하기로 한다.

임차인이 본 계약에서 정한 임대보증금, 월 임대료, 관리비 등의 금전지급의무를 정해진 기일에 납입하지 못할 경우, 임차인은 납입 지체된 금액에 대하여 연 19%의 지연이자율을 적용한 연체료를 추가로 임대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 제1항, 이하 ‘이 사건 연체료 약정’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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