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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01 2018나38095
관리비 등 반환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 피고는 부동산 개발,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4. 3. 31. 피고로부터 서울 중구 C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9층 일부 2,360.6㎡를 보증금 496,172,096원, 차임 월 56,736,516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별도의 표시가 없는 한 같다), 관리비 월 24,131,621원, 임대차기간 2014. 4. 1.부터 2017. 3.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면서, 7층 창고 40.28㎡ 및 11층 창고 40.28㎡를 각 보증금 3,589,163원, 각 이용료 월 779,388원으로 정하여, 12층 창고 20.30㎡를 보증금 1,808,839원, 이용료 392,789원으로 정하여 함께 임차하였다

(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조항은 다음과 같다.

제4조(임대료) ①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매월 임대료로 오천육백칠십삼만육천오백일십육원정(\56,736,516) / (㎡ 당 \24,035)을 지급한다.

단,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한다.

제5조(관리비) ①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매월 건물의 고정 관리비로 이천사백일십삼만일천육백이십일원정 (\24,131,621) / (㎡ 당 \10,223)을 지급한다.

단,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한다.

제7조(임대보증금, 임대료 및 관리비의 조정) ① 본 계약 제3조, 제4조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임차인과 임대인이 본 계약 체결시 특약사항에서 별도 합의한 인상율로 임대차계약기간 개시일로부터 매 1년째 되는 날마다 인상된다.

② 본 계약 제5조의 관리비는 임차인과 임대인이 본 계약 체결시 특약사항에서 별도 합의한 인상율로 매년 1월 1일자로 인상된다.

제8조(임대료ㆍ관리비의 계산 및 지연손해금) ① 임대인이 임대차 목적물을 인도하였으나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실제로 사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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