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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4.23 2015고단72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5.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5. 3. 20. 인천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2015. 3.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5. 3. 23. 12:50경 김포시 C에 있는 D 주식회사 앞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F 포터 화물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87,000원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5. 3.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5. 3. 25. 11:40경 김포시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을 통해 거실 앞 쪽까지 들어가 침입하고, 그곳에 있는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520,000원 상당이 들어 있는 시가 15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영상 자료, 각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3.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 : 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가중영역(6월~1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2범죄 : 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가중영역(6월~1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1년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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