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4. 9.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4. 10. 9. 13:37경 대구 중구 C 빌딩 1층에 있는 D 매장에서 피해자 B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테이블 위에 놓아둔 현금 5,000원, 문화상품권 20,000원, 15만 원 상당의 헤지스 지갑, 10만 원 상당의 파란색 르꼬끄 가방 1점을 몰래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5. 1. 8. 17: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떠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E의 가방에서 현금 7,000원, 체크카드 3장이 들어 있는 시가 30만 원 상당의 닥스 지갑 1점을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사진, 지갑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1. 12. 9. 선고 2011고합83),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의 전과를 포함하여 절도, 상습절도 등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