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14 2015고단1775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1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강도강간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4. 9. 11.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5. 4. 5.경 범행 피고인은 2015. 4. 5. 03:06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E이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그곳 테이블 위에 놓아 둔 현금 50만원 및 주민등록증, 신협카드, 열쇠가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지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5. 4.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5. 04. 16. 21:0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이라는 식당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주방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 안에 들어있던 현금 50만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의 각 피해 진술서

1. 각 수사보고(범행 후 피의자 도주하는 모습 사진 첨부, 첨부사진 포함)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누범전력확인, 첨부된 판결문 및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가중영역(6월~1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6월 ~ 1년 6월(같은 유형 절도 경합범이므로 하한은 위 6월, 상한은 위 상한에 1/2인 6월을 합산한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 단기간에 2회에 걸쳐 금원을 절취한 점, 피해회복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