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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9.18 2014고단727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24.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10. 11.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3. 8. 17. 범행 피고인은 2013. 8. 17. 22:00경부터 23:00경 사이에 강원 화천군 C에 있는 D 공사현장에서 위 D의 지붕을 덮기 위하여 보관 중이던 피해자 E 소유의 스테인리스 제품 1개(시가 150만 원 상당)를 포개어 접어 피고인이 렌트하여 운행하던 F 흰색 SM5 승용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2013. 8. 19. 범행 피고인은 2013. 8. 19. 21:30경부터 22:30경 사이에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 소유의 스테인리스 제품 1개(시가 150만 원 상당)를 같은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범행시간 특정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누범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가중영역(6월~1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2.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가중영역(6월~1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6월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1. 7.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4.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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