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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8.12 2015고단1554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10.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5. 15.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2. 14:32경 부천시 소사구 C에 있는 D 식당 부근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 E이 위 식당 출입구 앞에 유모차를 세워 두고, 식당 안에 들어가 아기를 돌보는 사이에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식당 출입구 앞에 있는 유모차에 다가가, 유모차 손잡이 옆 주머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만 원, 외국인등록증 1장, 국민은행 신용카드 1장, 우리은행 신용카드 1장이 들어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장지갑 1개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임의제출)의 기재

1. 판시전과: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의 진술기재,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조회)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가중영역(6월 ~ 1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일부는 회복된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한 점(지갑 속 현금은 20여만 원 외에 회복되지 아니함),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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