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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1.20.선고 2013가합5675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3가합5675 손해배상(기)

원고

이00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현

피고

○○○ 종합시장 주식회사

대표자 사내이사 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장

담당변호사 박동식

변론종결

2013. 10. 30.

판결선고

2013. 11. 2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1. 9. 2.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특수건설(대표 : 이◎◎)의 직원이자 방수공으로서 대전 중구 **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옥상에서 방수공사를 한 사람이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위탁관리업체이다.

나. 피고는 2011. 8. 18. ○○특수건설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옥상방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32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하기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다. 원고는 2011. 9. 2. 이 사건 공사를 하던 중 변전시설 주위에 흐르는 전류에 감전 되어 양측 수부, 좌측 상완부, 양측 족부에 심재성 2도, 3도 및 4도의 전기화상을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관리자이자 감전사고의 원인이 된 변전시설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로서 그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직접 고용관계가 없으나, 피고의 직원이자 이 사건 건물의 관리소장인 전①0를 통하여 작업지시 및 관리를 받으면서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노무를 지배 관리하는 사용자로서 원고가 노무를 제공함에 있어 생명·신체·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신의칙상 보호의무를 부담한다. 그러나 피고는 위와 같은 보호의무를 소홀히 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발생하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기하여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공사가 변전시설 근처에서 하는 것이어서 감전의 위험이 있다는점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장치를 전혀 구비하지 아니한 채 이◎◎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이◎◎은 이 사건 공사 당시 전○ ○에게 변전시설의 전원을 차단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전○○는 이를 거절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도급인으로서 민법 제757조에 따라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서 일실수입 258,765,860원, 기왕치료비 5,296,220원, 향후치료비 13,933,075원, 위자료 47,016,000원, 합계 325,011,155원 258,765,860원 + 5,296,220원 + 13,933,075원 + 47,016,000원) 중 원고가 일부청구를 구하는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공작물 등의 점유자, 소유자 책임여부 민법 제758조 제1항에 규정된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 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므로, 공작물에서 발생한 사고라도 그것이 공작물의 통상의 용법에 따르지 아니한 이례적인 행동의 결과 발생한 사고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작물의 설치·보존자에게 그러한 사고에까지 대비하여야 할 방호조치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4다21053 판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 옥상에는 변압기, 변류기 등의 변전시설이 곳곳에 설치되어 있고, 위와 같은 시설에는 고압의 전류가 흘러 위험하기 때문에 감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철책을 설치하여 일반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변전시설 주변 바닥의 페인트칠, 코팅작업을 하기 위하여 철책 안으로 진입하여 페인트칠, 코팅작업을 하면서 절연이 되지 않는 알루미늄 재질의 롤러를 사용한 사실, 이 사건 건물 변전시설의 소유자는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변전시설을 점유·관리하는 자로서 변전시설을 본래 용법에 따라 설치하고 주변에 일반인의 출입을 통제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그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변전시설 철책 안으로 들어가는 등 이례적인 행동의 결과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에게 변전시설의 점유자로서 설치·보존상의 하자를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는 변전시설의 소유자가 아니어서 소유자로서의 책임을 물을 여지가 없다.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안전배려의무 위반여부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다5673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원고의 사용자라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피고는 OO 특수건설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9호증,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작은아버지이자 이 사건 공사의 관리 책임자인 이 @이 인부들에게 작업을 지시하고 감독한 사실, 전○○는 이 사건 건물의 관리소장으로서 이 사건 공사 전 공사진행에 필요한 사항 등 전체적인 공정에 관하여 이과 논의하였을 뿐 직접 이 사건 공사를 지시하거나 관리·감독을 한 적은 없는 사실, 피고가 2011. 9. 9. ○○ 특수건설에 공사대금 352만 원( = 320만 원 × 1.1, 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이◎◎ 사이에 근로계약관계를 인정할 수 있을 뿐, 원·피고 사이에 근로계약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피고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다. 도급인의 불법행위책임 여부

살피건대, 갑 제5호증, 갑 제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이에게 이 사건 공사의 안전조치를 취하여 주기로 하였다거나, 이◎◎이 이 사건 공사 중 전○○에게 지속적으로 변전시설의 차단을 요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 제9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 이전에 이◎◎과 사이에 변전시설로 인한 감전의 위험성을 논의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건물이 상가건물이므로 변전시설의 전원 차단이 어렵다고 말한 사실, 이은 안전장비를 갖추고 공사를 할 경우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게 된 사실, 이◎◎은 이 사건 공사 당시 알루미늄 재질의 롤러를 사용할 경우 전기가 통한다는 점을 간과한 채 원고로 하여금 알루미늄 재질의 롤러를 사용하여 이 사건 공사를 하도록 한 사실, 원고는 위 알루미늄 재질의 롤러를 사용하여 이 사건 공사를 하던 중 감전사고를 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이◎◎과 원고가 감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나무로 된 롤러를 사용하는 등 안전장비를 충분히 갖추지 아니한 채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에게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한 중대한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손해배상액의 범위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동연

판사정희영

판사최형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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