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47,435,157원, 원고 B에게 3,000,000원, 원고 C, D에게 각 10,000,000원, 원고 E,...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 A(이하 ‘원고’라고만 할 때에는 원고 A을 가리킨다)은 2006. 7. 1.경부터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던 사람인바, 아래 사고 당시에는 한국도로공사에서 발주한 G 교량보수공사 중 토목 분야와 관련하여 팀장 H 아래에서 현장관리 및 안전담당 업무를 맡고 있었다. 2) 원고는 2008. 7. 14. 11:31경 대구 서구 G 밑에서 H과 함께 G 아래를 통과하는 I 고압선(22,900V)이 다리 하부로부터 얼마나 이격되어 있는지, 그리하여 다리 하부와 철도 고압선 사이의 공간에서 작업인부가 작업을 할 수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스트잇으로 일정한 간격을 표시한 줄을 낚싯대에 매달아 다리 하부와 고압선의 간격을 측정하던 중 낚싯대에 매달린 줄이 고압선에 닿으면서 고압의 전류가 원고의 몸을 타고 흐르는 감전사고를 당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체간의 3도 화상, 발목 및 발의 3도 화상, 손목 및 손을 제외한 어깨 및 상지의 3도 화상, 우측 슬관절 하부 절단, 좌측 발가락의 절단, 기질성 정신장애, 저산소성 뇌손상, 성세불명의 혈관성 치매, 죄측 발부분의절단(중족관절), 신경인성방광 등의 상해를 입었다.
3) 원고 B은 원고 A의 조모이고, 원고 C, D은 원고 A의 부모이며, 원고 E, F은 원고 A의 형들이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가 제1 내지 6, 1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ㆍ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