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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1.20 2013가합567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C(대표 : D)의 직원이자 방수공으로서 대전 중구 E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옥상에서 방수공사를 한 사람이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위탁관리업체이다.

피고는 2011. 8. 18. C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옥상방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32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하기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1. 9. 2. 이 사건 공사를 하던 중 변전시설 주위에 흐르는 전류에 감전되어 양측 수부, 좌측 상완부, 양측 족부에 심재성 2도, 3도 및 4도의 전기화상을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관리자이자 감전사고의 원인이 된 변전시설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로서 그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직접 고용관계가 없으나, 피고의 직원이자 이 사건 건물의 관리소장인 F를 통하여 작업지시 및 관리를 받으면서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노무를 지배ㆍ관리하는 사용자로서 원고가 노무를 제공함에 있어 생명ㆍ신체ㆍ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신의칙상 보호의무를 부담한다.

그러나 피고는 위와 같은 보호의무를 소홀히 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발생하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기하여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는 이 사건 공사가 변전시설 근처에서 하는 것이어서 감전의 위험이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장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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