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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5.17 2018고단206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3. 14:00경 대구 달서구 B아파트 C동 12층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D이 12층과 13층 사이의 중간 계단에서 모래 등으로 평탄화 작업을 한 것을 피고인이 밟고 간 문제로 상호 시비가 붙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 등을 잡고 싸우다가 피해자와 함께 계단에서 구르고, 다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질의 페인트 롤러(전체길이 약 1m)로 피해자의 등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질의 페인트 롤러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페인트 롤러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고인은 초범이고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피해정도, 범행경위, 범행정도, 검사의 구형(징역 1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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