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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17.12.12 2014가단420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9,455,231원, 원고 B, D, E에게 각 1,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2. 1. 13...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57톤급 동해구기선저인망 어선인 G(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

)의 소유자이고, 원고 A은 2011. 4.경부터 이 사건 선박의 기관장으로 피고에게 고용된 사람이며, 원고 B, D, E는 원고 A의 자녀들이다. 2) 원고 A은 2012. 1. 13. 04:00경 선장 H, 갑판장 I 등과 함께 이 사건 선박을 타고 속초항을 출항하여 원고 A은 이 사건 선박의 우현에 설치된 롤러를, 갑판장 I는 이 사건 선박의 좌현에 설치된 롤러를 이용하여 그물을 양망하는 작업을 하던 중 같은 날 07:00경 이 사건 선박의 우현에 설치된 롤러에 끌려오던 그물에 연결된 체인이 튀어 오르면서 원고 A의 좌측 상완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 A은 좌측 상완골 개방성 골절, 좌측 척골 신경의 손상, 좌측 팔부위의 근육 및 힘줄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4,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증인 H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00. 5. 16. 선고 99다47129 판결 등 참조). 기초사실 및 기초사실에서 언급한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선원이 선박에 설치된 롤러를 이용하여 그물을 양망하는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사고와 같이 롤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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