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8.11.30 2018고단252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로 디 우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4. 14:30 경 김해시 C에 있는 D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빙그레 쪽에서 강변 농협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을 하다가 반대 차로에서 직진하는 피해자 E( 여, 44세) 가 운전하는 F 미니 쿠페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네 개 이상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 벌 금형)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양형이 유 구형 : 징역 6월 선고 형 : 벌금 300만 원 가중 사유 : 가볍지 않은 피해자의 부상 등 감경 사유 : 자백, 피해자의 처벌 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