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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30 2017고단48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8. 21. 23:33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화정동 서부 소방서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화정 사거리 쪽에서 기아 자동차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신호 대기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에 쿠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 여, 24세) 운전의 D 미니 쿠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와 위 미니 쿠페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23 세, 남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미니 쿠페 승용차를 수리 비 1,063,645원 상당을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CCTV 영상사진

1. 각 진단서

1. 일반 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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