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8. 11. 04:30경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광양9길 10에 있는 제주시청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미니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미니 쿠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1. 04: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B 앞 도로를 제주시 보건소사거리 방면에서 제주시 연동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3차로에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D(35세)이 운전하는 E G80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앞 차량과 추돌을 피할 수 있을 정도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G80 승용차 뒤를 근접하게 운행하다가 위 G80승용차가 정차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위 G80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미니 쿠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미니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과 위 G80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