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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12.14 2017고단8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재규어 XF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6. 22:50 경 의왕시 내손동 포 일자 이 아파트 입구 사거리에서 안양 방면에서 보우 상가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도로 중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차량 운전자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재규어 XF 승용차의 앞 범퍼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 대기를 하고 있던 피해자 E(41 세) 이 운전하는 F 미니 쿠페 승용차의 뒷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미니 쿠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 여, 37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미니 쿠페 승용차를 뒷 범퍼 트림 탈장 착 등 수리비가 2,849,55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유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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