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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2.16 2015고단3489
위증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2012. 11. 23.경 D 공사를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에 총 공사대금 약 6억 7,000만원(1차 공사대금 약 4억 5,000만원, 2차 공사대금 약 2억 2,000만원)에 도급하였고, 피고인은 E 소속 현장책임자로서 위 공사를 1, 2차 공사 모두 합계 약 4억 5,000만 원에 진행하기로 하였으며, E은 2012. 12. 20.경부터 2013. 6. 중순경까지 위 공사를 대부분 완료하였고, 2013. 4.경 위 공사대금 중 일부인 3억 4,000만 원만을 C로부터 받았으나, 정산 문제에 대한 이견 등으로 1, 2차 공사 합하여 공정이 약 80% 진행된 상태에서 공사가 일시 중단되자, 피고인이 E 몰래 2013. 7. 24.경 C로부터 공사 미진 부분 및 공사대금 미지급 부분을 포함한 부분에 대해 피고인이 설립한 주식회사 F 명의로 약 2억 7,000만 원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게 됨을 기화로, 사실 위 공사는 문화재청의 지원금을 받기 위하여 편의상 1, 2차 공사로 나누어 진행하였을 뿐 실제로는 하나의 공사로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E이 C을 상대로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자 마치 1, 2차 공사가 명확히 구분되고, 이미 시공하였으나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부분은 2차 공사에 포함되는 것처럼 허위로 증언하여 이를 피고인이 지급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7. 16.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65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가합85207호 원고 E, 피고 C에 대한 공사대금청구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원고대리인의 “원고의 말에 의하면 편의상 1,2차를 구별하였을 뿐이지, 실제 공사는 1,2차를 구별하여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고 하는데, 어떤가요”라는 신문에 "처음에는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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