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국립대학인 제주대학교를 설립ㆍ운영하면서 2013. 3. 7. 원고와 사이에 제주대학교 내 수의과대학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총 공사대금 4,432,330,125원(나중에 4,492,222,000원으로 변경됨), 총 공사준공일 2015. 4. 27.로 정하여 체결하였다.
원ㆍ피고는 위 공사를 총 3차에 걸쳐서 진행하기로 하였고, 각 차수 공사가 완료될 때마다 피고가 원고에게 당해 차의 공사대금을 정산ㆍ지급하기로 하였으며, 정산이 완료되면 다음 차 공사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는 1차 공사 완료 후인 2013. 3. 7. 피고와 사이에 착공일 2013. 3. 8., 준공예정일 2013. 12. 22., 지체상금율을 0.1%로 정하여 2차 공사(이하 ‘이 사건 2차 공사’라 한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 2. 5. 이 사건 2차 공사 부분에 대한 준공검사를 마쳤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2차 공사 준공정산금액 2,254,171,280원 중 지체상금 101,437,700원{= 2,254,171,280원(2차 공사 준공정산금액) × 0.001(지체상금율) × 45일(지체일수), 100원 미만은 버림}을 공제한 나머지 대금만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2차 공사를 45일 지체한 것은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었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인 사유에 기인한 것이지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지체상금이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
이 사건 공사부지 중간에 암반층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토질에서 사용되는 어스오거 천공 공법으로는 이 사건 공사부지에 파일 기초 공사를 진행하기가 상당히 어려우므로 T-4 공법으로 변경되어야 한다.
또한 이 사건 2차 공사 설계내용에는 파일 기초 공사에 사용될 PH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