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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8.08.29 2018나362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피고(반소원고)에 대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287,000,000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제1심 공동피고 농업회사법인B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강원 횡성군 D 일대 총 53,000㎡ 지상에 전원주택단지인 E(이하 ‘E’이라 한다)을 조성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하였다.

피고는 소외 회사의 대표자인 F의 처이다.

합자회사 M(이하 ‘M’이라 한다)은 토목, 건축공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M은 2009. 8. 25. 피고에게 E의 ① 토목공사, ② 배수공사, ③ 상수도공사, ④ 하수도공사, ⑤ 도로포장공사, ⑥ L형측구공사(이하 위 6가지 공사를 합쳐서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해 공사대금을 12억 5,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는 견적서와 15억 4,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는 견적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2009. 9. M에게 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 12억 5,000만 원에 도급하였다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 계약하였다). 다.

M과 피고는 2010. 10. 15. 이 사건 공사 중 1차 공사에 관해 공사대금을 6억 5,45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착공연월일을 2010. 10. 15., 준공예정연월일을 2011. 1. 10.로 하는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는 그 후 M에게 위 공사대금 6억 5,450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2. 10. 18. 원고가 보유한 M의 지분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하였고, 그 무렵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사 중 2차 공사를 원고가 진행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에게 2차 공사대금 중 1억 9,95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더 이상의 2차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소외 회사가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에 원고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는 등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공사 및 공사대금 지급을 둘러싼 분쟁이 계속되던 중 소외 회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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