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피고 E은 2006. 3. 9. 영국 소재 학교에 진학하려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입학시험준비, 어학교육, 영국 내 생활관리 등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영국법에 따라 G(G, 이하 ‘G’라 한다)를 설립하였고, G의 주주이자 대표이사가 되었다.
나. 피고 E은 H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런던과 서울에서 사설학원을 운영하여 왔는데(이하 런던과 서울에서 운영된 각 사설학원을 가리켜 ‘런던 본사’, ‘서울 지사’라 한다), 런던 본사는 I라는 기존의 학원을 인수하여 운영하였고, 서울 지사는 2006. 7. 1. J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J과 공동으로 운영하였다.
다. 2011년경 H이 원고 A의 주식 16%를 158,268,800원에, 원고 B의 주식 6.25%를 61,823,300원에, 원고 C의 주식 12.5%를 121,433,000원에, 원고 D의 주식 5%를 49,405,000원에 각 매입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서(이하 통틀어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2, 4, 7, 13호증, 을 제1,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 E이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H을 운영할 것이라는 말을 믿고 주식을 양수할 의사로 피고 E에게 기초사실 1의 다.
항 기재 투자금을 지급하였는데, 피고 E은 주식회사를 설립하지 않고 개인사업체로 H을 운영하였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 E과 사이에 피고 E의 개인사업체인 H이 원고들의 주식 지분을 양수하는 형식으로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피고 E으로부터 위 투자금을 반환받기로 약정하였고, J은 H 한국 지사의 사업자명의인으로서 피고 E과 연대하여 위 투자금을 반환할 의무를 인정하였다.
그 후 원고 A는 K로부터 136,000,000원 상당의 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