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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7 2018가합513974
약정금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D, E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원고 B의 아버지이고, 피고와 선정자 D은 부부 사이이며, 선정자 E은 피고와 선정자 D의 아들이다.

나. 원고 B는 F과 혼인한 상태에서 2012. 4.경 선정자 E을 성균관대학교 부설 한국사서교육원에서 알게 되었고, 원고 B와 선정자 E은 2012. 5.경 교제를 시작하였다.

다. 원고 B는 G일자 선정자 E과 사이에서 H을 출산하였고, 피고와 선정자 D은 H을 그들 사이에 태어난 자녀로 출생신고하였으며, 현재까지 H을 양육하고 있다. 라.

원고들은 2013. 6. 20. 선정자 E에게 H에 대한 양육비 등으로 1억 원을 지급하였고, 선정자 E은 같은 날 원고들에게 앞으로 H의 출생 등의 사실에 관하여 원고 B 및 원고 B의 친인척에게 일체 거론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이하 ‘2013. 6. 20.자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마. 피고와 선정자 D은 2014. 3. 21. 대전가정법원 2014드단2477호로 H을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송을, 대전지방법원 2014드단2484호로 원고 B, 선정자 E과 H을 상대로 친생자관계확인 등 소송을 각 제기하였고, 원고들은 2014. 4. 1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20276호로 선정자 E과 피고를 상대로 2013. 6. 20.자 각서상의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바. 1) 원고들과 피고, 선정자 D, E은 2014. 10. 14.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갑1은 원고 A, 갑2는 원고 B, 을1은 선정자 D, 을2는 피고, 을3는 선정자 E이다

). 1. 갑1과 갑2는 H에 대한 양육비 등으로 2013. 6. 20. 을1, 을2, 을3에게 지급한 1억 원 이외에 추가로 5,000만 원을 지급하되, 본 합의와 동시에 3,0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2,000만 원은 2015. 3. 31.까지 지급한다. 2. 을1, 을2, 을3은, 1) 위 1.항의 금액 중 3,0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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