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 E, F는 2012. 9.경 피고가 500,000,000원, F가 300,000,000원, 원고 A이 100,000,000원, 원고 B이 50,000,000원, E이 50,000,000원 합계 1,000,000,000원을 출자하여 주식회사를 설립한 후 탄산칼슘 제조 및 판매 등의 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고(이하 ‘이 사건 동업 약정’이라 한다), 위 약정에 따라 출자금을 납입한 후 2012. 9. 19. 위 출자금 1,000,000,000원을 자본금으로 하여 D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를 설립하였고, 원고들과 피고, E, F는 위와 같이 출자한 금액의 비율에 따라 이 사건 회사의 총 발행주식 100,000주 중 피고는 50,000주, F는 30,000주, 원고 A은 10,000주, 원고 B은 5,000주, E은 5,000주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나. 피고는 현재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고, 원고들은 이 사건 회사가 설립된 때부터 2013. 8.경까지 이 사건 회사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 피고는 2013. 8.경 원고들에게 '2014. 3.경 법인 결산을 하면 융자를 받아서 투자금을 돌려주겠다
'고 약정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투자금 100,000,000원, 원고 B에게 투자금 5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에 의하면, G은 2016. 4. 29.경 원고들의 사자 또는 대리인 자격으로 피고에게 전화한 사실, 위 전화통화에서 G이 “피고가 상황이 좋아지면 투자금을 갚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라고 말하자, 피고가 “예”라고 대답한 사실, G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