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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15 2013가합9812
명의개서절차 이행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회사의 설립과정 (1) E, F, 원고 A은 발기인으로 2004. 2. 24. G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위 E, F, 원고 A을 위 회사의 이사로, H를 감사로 각 선임할 것을 결의하였다.

(2) 위 회사는 같은 날 액면가액 5,000원의 보통주식 10,000주를 발행하였고, 그 중 원고 A이 3,000주, E이 3,000주, F이 2,000주, H가 2,000주를 각 인수하고 납입을 완료하였다.

(3) G 주식회사는 2007. 11. 5. ‘D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로 상호변경등기를 마쳤다.

나. 주식 변동 현황 (1) 2007. 12. 31.자 주식 변동(이하 ‘제1차 주식 변동’이라고 한다) 원고 A은 2007. 12. 31. 피고 회사의 이사 F, 직원 I, 같은 직원 피고 C에게 각 피고 회사의 주식 1,000주를 이전함으로써 피고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지 않게 되었고, 그에 따라 피고 회사의 발행 주식 10,000주 중 I, 피고 C이 각 1,000주, F, E이 각 3,000주, H가 2,000주를 각 보유하게 되었다.

(2) 2009. 2. 10.자 주식 변동(이하 ‘제2차 주식 변동’이라고 한다) (가) E은 피고 회사의 직원 J에게 피고 회사의 주식 2,000주, 같은 직원 K에게 같은 주식 1,000주를 각 이전함으로써 자신이 보유하던 피고 회사의 주식 전부를 이전하였다.

(나) F은 피고 회사의 직원 L에게 1,100주, 피고 C에게 100주를 각 이전함으로써 2009. 2. 10.자로 피고 회사의 주식 1,800주를 보유하게 되었다.

(다) I는 피고 회사의 주식 1,000주 중 피고 C에게 250주, L에게 250주, K에게 500주를 각 이전함으로써 자신이 보유하던 피고 회사의 주식 전부를 이전하였다.

(라) 위 이전과정에 따라 2009. 2. 10.자로 F은 1,800주, H는 2,000주, 피고 C은 1,350주, J는 2,000주, K는 1,500주, L는 1,350주의 피고 회사 주식을 각 보유하게 되었다.

(3) 2010. 12. 29.자 주식 변동(이하 ‘제3차 주식 변동’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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