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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7.05.11 2016가합10714
회사에 관한 소송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들의 피고 E에 대한 청구 부분 및 원고 A의 피고 주식회사 D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와 피고 E은 1976. 4.경 혼인신고를 하여 그들 사이의 자녀로 원고 B, 소외 G, H을 두었고, 2002. 10. 17. 협의이혼을 한 이후에도 계속 동거하다가 관계가 악화되자 피고 E이 원고 A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드합127호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계류 중에 있다.

한편 원고 C은 원고 A의 누나이다.

나. 원고 A는 1990년대에 I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타정총 등의 생산, 판매업을 하여 오던 중 부도로 1995. 12. 28. 위 타정총 제조, 판매허가권 등을 주식회사 범우에 약 2억 5,000만 원에 매각한 후 1997. 6. 26. 피고 E의 동생인 소외 J 명의로 ‘K’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기계부품 등의 제조, 판매업을 하다가 위 K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2001. 9. 14.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을 설립하였는데, 피고 E은 법인등기부상 피고 회사의 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다. 2004년 이후 피고 회사의 총 발행주식은 30,000주로서, 원고 C이 3,000주를, 원고 B이 6,000주를, 소외 L 피고 E의 모친으로 원고 A의 장모이다. 가 21,000주를 각 보유하다가 2010~2011년경 L의 위 보유 주식에 관한 주주명의가 피고 E으로 변경되었다.

피고 E은 위 주식 21,000주를 받은 것에 대한 증여세 명목으로 2013. 7. 31.부터 2016. 4. 8.까지 합계 121,686,740원을 납부하였다. 라.

피고 E은 2016. 4. 20. 피고 회사의 주식 21,000주 중 소외 M에게 9,000주를, 소외 N에게 1,000주를, 소외 O에게 500주를 각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지방세 및 증권거래세를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8, 10, 11 내지 16, 25, 34, 41 내지 43, 46, 4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 내지 5, 12호증의 3, 16호증의 2의 각 기재, 증인 P의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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