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25 2015고단2092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3. 17. 경 위 B 이비인후과 병원에서, ‘C ’를 운영하는 D로부터 “ 병원에 찾아가 본인이 복용할 것처럼 말하고 다이어트 약을 처방 받아 배달해 라.” 라는 퀵 주문을 받고, 주문 내용과 동일하게 위 병원에 내원하여 향 정신성의약품인 라이트 진을 처방 받고, 인근 약국에서 조제 받아 주문 의뢰 자인 E에게 약 15만 원을 받고 건네주는 방법으로 이를 매매하고, 2014. 4. 22. 같은 방법으로 주문 의뢰 자인 F에게 향 정신성의약품인 라이트 진을 매매하고, 2014. 6. 12. 같은 방법으로 주문 의뢰 자인 G에게 향 정신성의약품인 라이트 진을 매매하고, 2014. 8. 22. 같은 방법으로 주문 의뢰 자인 H에게 향 정신성의약품인 펜 디 라를 매매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처방, 조제 받아 고객에게 배달한 다이어트 약인 ‘ 라이트 진’, ‘ 펜 디 라’ 가 향 정신성의약품 임을 알고 있었음을 전제하고 있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 피고인이 위 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