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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25 2015고합70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펜 토 바르비탈( 일명 넴 뷰 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 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하였다.

피고인은 평소 우울증 등으로 인해 ‘ 자살’, ‘ 고통 없이 죽는 법’ 등에 대해 관심이 있던 중 인터넷 검색을 통해 펜 토 바르비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 정신성의약품이 안락사에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인터넷 포털 사이트 네이버를 통해 알게 된 C, D, E과 함께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펜 토 바르비탈 등 향 정신성의약품을 공동으로 구입한 후 국제 특급 우편물에 은닉하여 배송 받는 방법으로 국내에 수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9. 17. 경 오산시 F 아파트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에 접속한 다음 향 정신성의약품 판매 자인 성명 불상자( 일명 'G') 의 이메일 (H) 로 ‘ 펜 토 바르비탈 100그램을 주문한다’ 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냈고, 그 후 G으로부터 ‘ 구매대금 미화 1,500 달러를 계좌로 입금하라’ 는 취지의 답장을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5. 9. 23. 경 C으로부터 630,000원을, D로부터 475,000원을, E으로부터 320,000원을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I) 로 각각 입금 받고 피고인의 돈 375,000원을 합해 1,800,000원을 마련한 후, 같은 날 우리은행 오산대학 지점에서 위 ‘G’ 이 알려 준 중국 펑 안은행 (PING AN BANK, 계좌번호 J)으로 미화 1,500 달러( 한화 1,800,000원 상당 )를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초 순경 위와 같이 주문하여 판매자 ‘G ’으로 하여금 펜 토 바르비탈과 성분이 유사한 향 정신성의약품인 페 노바 르 비탈 약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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