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9. 중순경 부산 해운대구 B 아파트 C 호에서 여자친구인 D이 처방 받아 가지고 있던 향 정신성의약품인 펜 디 메 트라 진, 펜 터 민, 알 프 라 졸람, 플루 니트 라제 팜 성분이 함유된 다이어트 알약 2 정을 물과 함께 먹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중순경 위 B 아파트 C 호에서 위 D이 처방 받아 가지고 있던 향 정신성의약품인 펜 디 메 트라 진, 펜 터 민, 알 프 라 졸람, 플루 니트 라제 팜 성분이 함유된 다이어트 알약 3 정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9. 중순경 위 B 아파트 C 호에서 위 D이 처방 받아 가지고 있던 향 정신성의약품인 펜 디 메 트라 진, 펜 터 민, 알 프 라 졸람, 플루 니트 라제 팜 성분이 함유된 다이어트 알약 3 정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제보자 및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경찰 압수 조서
1. 마약류 감정 의뢰( 소변), 각 마약류 감정 의뢰( 모 발), 마약류 감정 의뢰( 알약), 각 감정 의뢰 회보, 수사보고( 알약 사진 첨부), 수사보고 (E 의원 소견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다목( 각 벌금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5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라 목(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벌금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