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심사소득2007-0153 (2007.12.11)
제목
명의상의 대표이사라는 주장의 입증 방법
요지
실지대표이사에게 대표이사로 명의만을 빌려주었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나, 실지대표이사가 회사를 양도하였다는 시점 이후에도 계속 최대주주 및 대표이사를 유지하고 있었던 점 등으로 보아 명의대여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주민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5.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44,498,830원 및 주
민세 4,449,8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1. 15.부터 2005. 12. 31.까지 파이프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김해시 소재 주식회사 월드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나. 소외 회사는 2003년 4월경부터 6월경까지 박○순이 경영하는 거성○○로부터 공 급대가 143,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세금계산서 3매를 수취하고, 위 금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2003년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다. 김해세무서장은 소외 회사의 위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위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하면서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원고에게 위 금액을 인정상여 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고, 원고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인 피고에게 위 사실을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위 소득금액변동통지 내용에 근거하여 2007. 5. 10. 원고에게 2003 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44,498,830원 및 소득세할 주민세 4,449,88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자신은 소외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7. 12. 11. 그 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 6,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김○규가 신용불량자인 관계로 명의를 빌려달라고 하여 소외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을 뿐 소외 회사를 운영한 사실이 없고, 소외 회사는 김○규가 설제 운영하였음에도,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및 주민세 부과처분을 한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위법・ 부당하다.
나. 관계 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다. 판단
(1) 이 사건 소 중 주민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살피건대, 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7조의4 제1항, 제2항, 제5항에 의하면, '소득세할 주민세는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특별시・ 광역시의 경우에는 구청장, 이하 같다)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지방세이고, 세무서장이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한 경정・ 결정 등에 따라 부과・ 고지방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소득세할 주민세를 함께 부과・ 고지하더라도 이는 해당 시장・ 군수가 부과・ 고지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주민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의 피고는 원고의 소득세 납세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 되어야 한다(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두11459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주민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2)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취소청구 부분
실질과세의 원칙상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하지만,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실질과세의 원칙의 적용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그 거래가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갑 제4 내지 27호증, 을 제4, 5, 7호증(가지번호 포 함)의 각 기재, 증인 최○섭, 김○규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5. 7. 20. 김○규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한 사직서에는 원고가 개인사정으로 명의대여에 의한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겠으나 사표수리를 해달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김○규가 위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모든 책임을 진다는 내용이 기재된 2005. 9. 29.자 김○규 명의의 확인서가 제출되었고, 이 법정에서 김○규가 같은 취지의 증언을 한 사실, 2005. 10. 24. 소외 회사 소유의 공장 토지 및 건물을 매도하면서 매도인란에 원고와 김○규(실사주로 표시되어 있다)가 함께 서명한 부동산매매계약서, 김○규가 위 매매대금 증 144,270,000원을 수령하였다는 영수증 등이 제출된 사 실, 김○규의 지시에 의해 위 세금계산서가 수수되었고, 김○규가 소외 회사의 실지 사주로서 모든 경영을 직접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2007. 10. 23.자 최○섭 명의의 확인서가 제출되었고, 이 법정에서 최○섭이 같은 취지의 증언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역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정황들, 원고는 2002. 1. 15.부터 2005. 1.경까지 소외 회사의 주식 52%인 5,200주를 보유한 최대주주였던 점(원고는 2005. 1.경 소외 배○아에게 위 주식 5,200주를 모두 양도한 후, 2005. 5. 1. 다시 1,000주를 양수하였다),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2002년도 9,000,000 원, 2003년도 16,509,140원, 2004년도 18,900,000원, 2005년도 14,400,000원의 급여를 지급받은 점, 원고는 2002. 1. 15. 친구인 소외 이○식의 요청으로 명의상 소외 회사의 최대주주 및 대표이사가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 후 2003. 2.경 이○식이 김○규 에게 소외 회사를 양도하였다는 시점 이후에도 계속 최대주주 및 대표이사를 유지하고 있었던 이유에 대하여 설득력 있는 설명을 못하고 있는 점(소외 회사의 양도가 있었다는 시점에 주주의 변동도 전혀 없고, 이○식도 계속 소외 회사 주식의 40%인 4,000주를 보유하고 있었던 점도 의문이다), 원고는 2005. 9. 28. 울산세무서에서 위 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임을 확인하는 조사를 받으면서 '가공혐의 세금계산서 수취경위 확인서'에 직접 서명, 날인한 사실, 김○규 명의의 확인서 등은 원고가 주장하는 명의대여를 한 당시가 아니라 모두 사후에 작성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정들만으로 원고는 김○규에게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이고 김○규가 소외 회사의 설제 사주라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안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법인의 수익금에 대하여 그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있는바(1992. 8. 14. 선고 92누6747 판결 참조), 원고는 이에 관한 입증도 부족 하다는 점을 밝혀둔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주민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