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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17 2016고단435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 공모관계] D( 일명, ‘E’) 은 2012. 12. 경 경기 수원시 일대에서 전화 상담원( 이하, ‘ 텔 레 마케 터’) 수 명을 고용하여 사무실을 차려놓고, 신용카드대금이 연체된 사람들의 카드대금을 대납해 주고 그들의 카드 사용한도를 되살려 사용 권한을 받은 뒤, 법무사나 법무사 사무실 직원으로부터 수집한 부동산 취 등록세 납부 건을 위 신용카드로 결제 대행( 통상 위 카드 대납금을 30~40% 가량 초과한 액수) 해 주는 방식( 속칭, ‘ 세금 깡’ )으로 대부 업을 영위한 사람이다.

피고인

A 및 F, G은 법무사 등으로부터 위와 같이 납세자료를 수집하여 위 D에게 연결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며, 2013. 4. 경부터 경기 수원시 일 대의 법무사 사무실에 ‘ 취 등록세를 신용카드로 대납해 준다, 취 등록세 납부대상자를 모집해 주면 납세액의 3.5%를 수수료로 지급한다’ 는 취지의 홍보 문을 보내는 방법으로 법무사나 그 사무실 직원들( 이하, ‘ 법무사 등’ 이라고 함) 을 모집하여 그들 로부터 그들 고객의 취 등록세 납부 고지서를 받아 위 D에게 전달하고 일정비율( 통상 납세액의 5~7%) 로 수익을 배분 받아 왔다.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텔 레 마케 터 사무실의 관리책임자로서, D의 지시에 따라, 소속 텔 레 마케 터 들 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카드 연체 자들에게 전화로 위와 같은 카드 연체대금 대납형태의 대출을 권유하게 하고, 대출이 성사될 경우 수당 명목으로 일정비율의 금원을 지급 받아 왔다.

피고인들은 D, F, G과 함께 위와 같은 방식으로 대부 업을 영위하기로 상호, 순차 공모하였다.

[ 범죄사실] 대부 업 또는 대부 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해당 영업소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공모관계에 따라 위 F, G과 함께 2013. 4. 30.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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