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대부 업 또는 대부 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 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ㆍ 광역시장 ㆍ 특별자치시장 ㆍ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 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대부업자가 개인 등에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100분의 40% (2016. 3. 3. 이후 27.9% )를 초과할 수 없으며,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100분의 30% (2014. 7. 15. 이후 25% )를 초과할 수 없다.
1. 피고인 A D는 ‘E’ 라는 상호로, 피고인은 ‘F’ 라는 상호로 각각 등록 하여 대부 업을 영위하는 자들 로서, 2016. 1. 초순경 부산 연제구 G에 있는 H 변호사 사무실에서, 대출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I에게 한 달 후 200만 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200만 원 중 선이자 40만 원, 공증료 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55만 원을 교부한 후 위 약정에 따라 이자를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제한 이자율 연 40%를 초과한 연 353% 의 이자를 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4. 5. 중순 13:00 경 부산 동래구 J에 있는 K 내 커피숍에서, 지인 소개를 통해 알게 된 I에게 매일 10만 원씩 60회에 걸쳐 상환하는 조건으로 500만 원 중 수수료 2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475만 원을 교부한 후 위 약정에 따라 이자를 교부 받아 제한 이자율 30%를 초과한 연 160% 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1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대부를 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등록 대부 업을 영위하고,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L’ 라는 상호로 등록 하여 대부 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2016. 8. 30. 14:00 경 부산 연제구 M에 있는 N 은행 앞에서, 대출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I에게 매월 이자로 24만 원을 받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