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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4.12 2017고단809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대부 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소 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불 상의 법무사 사무실 직원, B 등과 함께, 피고인이 불 상의 법무사 직원으로부터 취득세 ㆍ 등록세 등 세금 납부 의뢰 자의 세금 대납을 의뢰 받으면 B에게 속칭 카드 깡( 허위 물품 거래를 가장하여 신용카드로 물품대금을 결제한 후 일정 수수료를 공제한 현금을 융통하는 방법) 을 의뢰하고, B는 돈을 빌리려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 로부터 신용카드를 교부 받아 카드 깡 수법으로 위 의뢰 받은 세금을 결제한 후 선이자 등의 명목으로 카드 결제 금액의 11% 상당을 공제한 현금을 융통해 주는 방법으로 대부 업을 하고, 피고인이 2016. 3. 경 B에게 미리 건네준 피고인 명의 부산은행 계좌 (C )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취득한 수수료 11% 중 피고인은 8%, B는 3%를 나누어 갖는 방법으로 대부 업을 영위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B는 2016. 3. 15. 경 불상의 카드 깡을 하러 온 채무자에게 피고인이 대납을 의뢰한 세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게 하고, 피고인은 B로부터 세금이 납부된 사실을 문자 메시지 등으로 전달 받아 확인하여 납부된 세금 중 피고인의 수익금 인 8%에 해당하는 금원을 공제한 909,000원 상당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 (D )에서 B가 보관하는 피고인 명의 위 부산은행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같은 해

9. 13.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5회에 걸쳐 합계 284,578,000원 상당을 B에게 송금하고, B는 위 기간 동안 자신의 수익금 인 3%에 해당하는 금원을 공제한 275,298,000원 상당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대부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 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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