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세차장을 D와 함께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E( 남, 51세) 은 위 D의 남편이다.
피고 인은 위 세차장의 영업이익이 기대했던 것보다 적어 D에게 세차장 동업권을 포기할 테니 출자금 9억 원을 돌려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D가 거부하자 D 및 그 가족들과 불화를 겪게 되었다.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7. 12. 18. 경부터 위 ‘C’ 세차장에서 피해자 D와 공동하여 세차장 운영 및 매출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중, 2017. 12. 26. 경 위 세차장 사무실에 있던 금고에서 동업 자인 피해자 D 몰래 합계 40만 원을 꺼내
어 가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업무상 횡령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8. 1. 10. 16:00 경 위 ‘C’ 세차장 앞에서 피해자 E( 남, 51세 )로부터 세차장 등기 이전을 요구 받자 이를 거부하면서 피고 인의 차량인 F 산타페 승용차 운전석에 올라탔다.
이에 피해 자가 위 승용차 앞을 막아서자, 피고인은 승용차에 시동을 건 다음 그대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차량 앞 범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 치료를 요하는 외측 측 부인 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E의 상해진료 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업무상 횡령의 점, 징역 형 선택),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동업과정에서 불화가 발생하는 과정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