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 구 B에 있는 C의 운전기사이고, 피해자 D( 여, 51세) 는 피고인의 동료 운전기사이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6. 4. 18. 10:00 경 C 차고 지의 기사 휴게실 입구 출입문 쪽에서 과일을 깎아 먹고 있었는데,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비켜 달라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뚱뚱 해서 그렇지. 3명은 지나가겠다.
”라고 말을 하여 시비가 되었고, 피해자가 이에 대응하여 “ 벌레 같은 것” 이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사용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칼 날 길이 약 10cm) 로 피해자를 향해 들이대면서 위협을 하였다.
피해 자가 피고인을 피해 차 고지 마당으로 나가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가 “ 너나 잘 해라.
”라고 말하면서 과도를 든 손으로 피해자를 향해 삿대질을 하면서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이 제 1 항과 같이 피해자를 위협하자 피해자는 이를 피해 자신이 운전하는 버스에 올라탔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가 버스에 올라 타서 피해자에게 “ 미친년 아”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위의 관절 및 인대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수사보고(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