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인데, 2017. 2. 19. 04:50 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고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세차장” 옆 도로를 “ 구 송 천역 방면” 방면에서 “ 전주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전방과 좌, 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하다가 조향장치를 잘못 조작한 과실로, 위 자동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 E( 남, 60세) 이 운영하는 D 세차장의 담장과 전봇대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담장이 무너지면서 파편들이 흩어지고 전봇대의 전선이 도로 위에 떨어져 이로 인한 교통상 장애와 위험이 발생하였음에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담장 등 수리비 약 4,562,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현장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 경위와 결과,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및 생활환경 등 여러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