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 조합은 2000. 8.경 부천시 소사구 D 대 4,30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있던 ‘B’이라는 재래시장 상가건물의 재건축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건축조합이고, 피고 C은 피고 조합의 조합원이다.
피고 조합과 주식회사 E 사이의 공동 건설공사 계약 체결 피고 조합은 2001. 8. 18.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에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지하 4층, 지상 14층 주상복합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 주었다
(이하 이와 같은 내용의 계약을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공사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E은 피고 조합에 이주비(조합부대비)조로 41억 원을 대여하고, 피고 조합이 이를 E에 반환하지 않되, E은 이 사건 건물이 완공되어 피고 조합원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건물 부분을 일반분양하는 경우 그 분양대금에서 위 이주비(조합부대비) 대여금과 부대비용 등 이 사건 공사계약과 관련하여 투입한 비용 및 공사대금을 회수한다.
다만 피고 조합은 이 사건 공사계약이 중도해지 또는 해제될 경우 E에 위 차용금을 반환하고, E의 위 이주비(조합부대비) 대여금 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조합은 E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이주비(조합부대비)의 150% 상당액을 채권최고액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다.
이 사건 토지에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 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위 피고 조합은 2001. 9. 28. 그때까지 조합원들로부터 피고 조합에 신탁된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하여 E에 채권최고액 69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후 E은 F금고로부터 공사대금을 차용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