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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12.19 2014고단199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신용카드 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0. 7. 말경 지인을 통해 알게 되어 연인관계로 발전한 피해자 C(여, 32세)에게 “나는 일본에서 'D‘라는 의류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일본에 무기명 채권 100억원이 있으며,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토지가 있는데 수용되어 보상금이 147억이 나왔다. 그런데 지금 보상금이 압류가 되어 있고, 출국 금지 중이어서 일본에 갈 수 없으니, 일단 카드를 빌려주면 이를 사용한 후 압류가 해제되는 즉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신한, 롯데, 국민 신용카드 및 피해자의 어머니 명의의 외환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2010. 7.경부터 2010.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피해자 C) 기재와 같이 합계 35,667,656원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00억원 상당의 무기명채권이나 보상금 147억을 보유한 바가 전혀 없었고, 10여년 전부터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어 있어 국내에서는 피고인 명의로 신용카드조차 만들 수 없는 형편이었으며,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사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5,667,656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차량 할부금 사기 피고인은 2010. 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위 제1의 가.

항과 같은 말로 자신의 재력을 과시한 후, “내가 사업상 차가 필요한데 지금 내 명의로 구입을 하면 정부에서 내 재산에 대한 조사가 진행될 수 있다, 일단 당신 명의로 할부로 구입하면, 몇 달 내로 일시불로 변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BMW X5 승용차를 피해자 명의로 구입하게 하고 그 할부금 33,800,000원 상당을 피해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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