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87]
1. 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대전 서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피해자 C의 명의를 빌리고, 피해자의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 통장 사본을 건네받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속이고 피해자의 명의로 휴대전화, 신용카드를 개설하고 피해자 명의로 승용차를 구입할 것을 마음먹고, 2012. 5.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회사 일을 하면서 휴대전화와 인터넷, 신용카드, 승용차가 필요하니, 네 명의로 휴대전화와 인터넷, 신용카드를 개설하고 승용차를 구입해주면 요금이나 할부금 등 모든 책임은 내가 지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F, G, H, I 등 총 4개의 휴대전화 번호와 피해자 명의로 LG유플러스로부터 인터넷을 개설하도록 하고, 피해자 명의로 현대카드 총 7장(카드번호 뒤 4자리 : J, K, L, M, N, O, P)을 발급받도록 하고, 피해자 명의로 현대캐피탈을 통해 Q K5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할부 구입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이미 신용불량상태로서 정상적으로 회사를 운영할 수 없었고, 2,4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 인터넷, 신용카드를 발급받거나 승용차를 구입하더라도 그 요금이나 할부금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의 승낙을 받아 위 휴대전화 번호 4개를 사용하였음에도 총 2,676,490원의 휴대전화 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위 LG유플러스 인터넷을 사용하였음에도 총 40,240원의 인터넷 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위 현대카드 7장을 사용하였음에도 총 39,242,186원의 카드대금을 납부하지 않고,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