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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2.12.27 2012고단125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경 피부미용사 자격증 강의를 수강하던 중 같은 수강생이던 피해자 C를 알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남편과 함께 식육점을 개업하였는데 자본금 없이 식육점을 개업하였고 그 식육점 또한 영업이 잘 안 되어 적자인 상태였고, 달리 가진 재산이 없는 상태로 생활비가 부족한 상황이었으므로 사실은 위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거나 돈을 빌리더라도 그 신용카드 대금을 변제하거나 차용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8. 중순경 포항시 북구 우현동에 있는 여성문화회관 피부미용사 자격증 강의실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서울에 있는 D 잡지회사의 대표이사로 1억 원에서 2억 원가량의 주식을 갖고 있고, 수억 원이 되는 3층 건물이 있고, 외제차와 고가의 미술품이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마치 피고인이 신용카드를 빌리거나 돈을 빌리더라도 그 카드대금이나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말하였다.

1. 신용카드 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1. 5. 2.경 포항시 북구 E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식육점에서 위 피해자에게 “카드를 빌려주면 사용한 카드대금을 차질 없이 변제하여 전혀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 건물도 있으니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사용 후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의 삼성카드를 교부받아 차량 주유비 5만 원의 이용대금 지급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9. 27.경까지 위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삼성카드, 국민카드, 피해자의 부 G 소유의 국민카드, 신한카드 등 신용카드 4매를 교부받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1회 총 12,800,600원 상당을 사용한 뒤 그 신용카드 대금을 갚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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