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4.09.03 2014고정194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0. 11. 중순경 인천 남동구 만수동에 있는 신협 내에서,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경찰 신분이 아니었고, 피해자 B의 신용불량 상태를 해제시켜 준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이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내가 지금 경찰이니 앞으로 결혼하여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보살펴 주겠다. 우선 내가 당신의 신용불량을 해제시켜 주었으니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달라. 앞으로 신용카드 대금은 내가 알아서 지불을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현대 신용카드 1장을 발급받도록 한 다음 이를 교부받아 2010. 11. 22.경 인천 남동구 만수동에 있는 하이마트 만수지점에서 334,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고 위 신용카드로 결제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3.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2회에 걸쳐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합계 10,769,22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거나 현금서비스 등을 받고도 위 신용카드 사용대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3. 4.경 인천 남동구 만수동에 있는 신협 내에서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내 가족을 욕한 사람을 때려서 합의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2011. 4.말까지는 꼭 해결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3,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