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05.25 2017고단2136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선원으로 일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부친으로서 서로 부자관계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2. 27. 경 충남 E에 있는 피해자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피해자 소유 G에 2013. 2. 27.부터 2013. 7. 경까지 선원으로 승선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며 선 불금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기간 동안 계속해서 선원으로 승선하여 근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관리 계좌로 2013. 2. 27. 600만원, 2013. 3. 5. 400만원, 2013. 3. 10. 100만원 등 선 불금 명목의 합계 1,100만원을 교부 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6. 8. 11.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연번 1~7 번과 같이 7회에 걸쳐 59,500,000원을 피해자들 로부터 교부 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2. 27. 경 위 피해자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피해자 소유 G에 2013. 2. 27.부터 2013. 7. 경까지 선원으로 승선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며 선 불금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기간 동안 계속해서 선원으로 승선하여 근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3. 13. 선 불금 명목의 5,000,000원을 피고 인의 계좌로 교부 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5. 8. 6.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연번 8~10 번과 같이 3회에 걸쳐 13,200,000원을 피해자들 로부터 교부 받았다.

3.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6. 7. 20.에 목포시 동명동 선착장에서 피해자 H을 만 나 ' 피고인들이 함께 2016. 8. 20.부터 2017. 4. 말경까지 I에 승선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며 선 불금을 요구하고 ’ 취업규칙서‘ 라는 서면에 피고인 B를 피고용인으로, 피고인 A을 보증인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