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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2.07 2016가단22176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표시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은 2011. 1. 20. 별지 표시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던 D과 그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35,000,000원, 임대기간 2011. 2. 28.부터 2013. 2. 27.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피고 B과 D은 2013. 3. 24.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을 2014. 2. 27.까지로 연장하기로 합의한 사실, 이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그 임대기간이 2016. 2. 27.까지로 연장된 사실, 원고는 2016. 2. 26. D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 1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음으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사실, 현재 이 사건 부동산에는 피고들이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각 인정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소유권에 기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므로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자인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C은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135,000,000원을 받기 전까지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 C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라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C의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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