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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5.05.21 2014가합4104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4. 10. 15.부터 별지 목록...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2. 10. 15. 포항스틸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40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10. 15.부터 2014. 10. 14.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포항스틸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차인 지위를 승계하여 2014. 4. 8.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2) 피고는 2014. 9. 11.과 2014. 10. 2.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4. 10. 14. 종료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3) 한편, 포항스틸과 피고는 2012. 10. 15.부터 2014. 10. 14.까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차임을 모두 지급하였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차인 지위를 승계한 이후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까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4. 10. 14. 임대차기간의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지위를 승계한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4. 10. 15.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4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임대차 계약 기간 연장 합의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2016. 10. 14.까지 연장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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