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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2.22 2017가단5862
전세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5. 8. 14. C와 당진시 D아파트 103동 12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3,000만원, 기간 2015. 9. 15.부터 2017. 9. 14.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C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 1억 3,000만원을 모두 지급하고 2015. 8. 19.경 이 사건 아파트의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사실, 피고는 C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6. 10. 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만료 무렵에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거절을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 1억 3,0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을 연장하기로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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