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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1 2015가단5386865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27.부터 2016. 4. 2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모친인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5. 3. 17. 피고 소유의 서울시 중구 D, 1층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2천만 원, 임대차기간 2013. 5. 4.부터 2015. 5. 4.까지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2천만 원(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라 한다)을 지급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았으며, 위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2015. 5. 17. 확정일자를 부여받았다.

나. 망인은 2015. 6. 7. 사망하였고, 망인이 사망함에 따라 법정상속인인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

다. 이 사건 부동산은 2015. 7.경 피고에게 인도되었고, 그 이후인 2015. 8. 26.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였다. 라.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차남인 원고 외에도 장남인 E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와 피고의 합의해지로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피고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점에 대하여는 다투지 아니한다), 망인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의 임차인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원고와 소외 E은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인인 피고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임차인이라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은 불가분채권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인 망인의 사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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