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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1.26 2015가합100609
손해배상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 B, C에 대한 소를 각 각하한다.

2. 피고 D, E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0,130,300원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동업계약의 체결 등 1) 원고와 피고 D, E 다만 피고 D, E은 부부로 동업계약 체결 명의를 피고 D으로만 하였다. 및 F은 2011. 3.경 부천시 원미구 G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 지하층 및 1, 2층에서 2011. 5. 1.부터 2016. 4. 30.까지 동업으로 식당을 운영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임대차보증금 중 4,000만 원과 기존 집기시설을 포함한 권리금을 투자하고, 1, 2층 식당 25%, 지하층 식당 30%의 지분을 가진다. 2. 피고 D, E 및 F은 이 사건 건물의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1억 6,000만 원과 초기 매장설립을 위한 인테리어비용 등을 나누어 투자하고, 피고 D, E은 1, 2층 식당 45%, 지하층 식당 42%의 지분을, F은 1, 2층 식당 30%, 지하층 식당 28%의 지분을 가진다. 3. 피고 D, E이 식당운영을 맡아서 하는 대신 매월 400만 원의 경영관리비를 지급받는다. 4. 피고 D, E은 매월 영업성과에 대한 결산보고를 익월 5일에 하되 총매출에서 총비용을 공제한 영업순이익을 지분비율에 따라 배당한다. 2) 원고와 피고 B(피고 D, E의 지인으로 위 피고들에게 식당운영과 관련하여 명의를 대여한 사람이다) 및 F은 식당운영을 위하여 2011. 4. 8. H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2억 원, 차임 월 1,32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기간 2011. 5. 1.부터 2016. 4.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3) 피고 D, E은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라 2011. 5.경부터 이 사건 건물 1층에서 피고 B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I’(이후 ‘J’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라는 상호의 식당을, 2011. 10.경부터 이 사건 건물 2층에서 피고 C(피고 B과 마찬가지로 피고 D, E에게 식당운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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