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의 대지에 해당하는 서울 성북구 I 대 3,306㎡(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의 19.59/3306 지분을, 선정자 D은 이 사건 대지의 25.215/3306 지분을, 선정자 E은 이 사건 대지의 65.875/3306 지분을, 선정자 F은 이 사건 대지의 296.25/3306 지분을, 선정자 G은 이 사건 대지의 825.04/3306 지분을, 선정자 H은 이 사건 대지의 133.89/3306 지분을 각 보유하고 있다. 2) 선정자 G은 2006. 1.경부터 2007. 12.경까지 피고 C상가 번영회(이하 ‘피고 번영회’라고만 한다)의 대표자인 회장으로 재직하였고, 피고 B은 2008. 1.경부터 현재까지 피고 번영회의 대표자인 회장으로 재직하여 왔다.
나. 이 사건 상가의 구조 및 이용 상황 1) 이 사건 상가는 1980년경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신축되었고, 1980. 5. 28.경 사용승인을 받았다. 2) 이 사건 상가 중 지하층 및 1층, 2층, 3층은 호실별(3층의 경우에는 L호, M호, N호, O호 내지 P호의 8개 점포로 구분되어 있다)로, 4층 및 5층은 층별로 구분되어 집합건축물대장에 등록되었고, 그에 관하여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다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왔으나, 그 등기부에는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이 나누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이 사건 상가의 소유자들 명의의 공유지분등기가 마쳐져 있을 뿐 대지권등기는 마쳐져 있지 않다.
3) 한편, 1995년경 입점 상인들의 과다한 전기사용으로 발생한 화재 등으로 전기선의 교체 등 보수공사를 하게 되면서 이 사건 상가 중 지하층 및 1, 2층(이하 ‘이 사건 저층 부분’이라 한다
)에 있던 대부분의 격벽이나 구분시설이 철거되었다. 4) 현재 이 사건 상가 중 3층에 있는 각 점포는 종전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