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 F은 나머지 피고들인 피고 B, C, D, E의 어머니이다. 피고 B, C, D은 대전 서구 G 건물(이하 ‘이 사건 G건물’이라 한다
) 2층 201호의 지분을 각 1/3씩 소유하고 있고, 피고 F은 위 G건물 3층 302호를, 피고 E은 위 G건물 6층 601호를 각 소유하고 있다(이하 위 G건물 2층 201호, 3층 302호, 6층 601호를 ‘이 사건 상가’라 한다
). 2) 원고는 이 사건 상가에서 2007. 8. 30.부터 2015. 7. 2.까지 요양병원(병원명, ‘H 요양병원’)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의 영업양수 원고는 2007. 8. 30. 당시 이 사건 상가를 피고들로부터 임차하여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I으로부터 임차권 등을 포함하는 요양병원의 영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1,264,000,000원(= 임대차보증금 190,000,000원 권리금 1,074,000,000원)에 양수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 1) 영업양도에 따른 원고와 피고들 간의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자 원고와 피고들은 2010. 5. 16. 기존 임대차계약을 갱신(이하 ‘이 사건 임대차’ 피고들이 소유하고 있는 상가에 따라 피고들과 개별적으로 갱신계약을 체결한 것이나, 임대차보증금, 월 차임 이외에 기타 내용은 같으므로, 포괄하여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라 한다
)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기간은 2015. 5. 15.까지이고, 이 사건 G건물 2층 201호에 관한 임대차보증금은 100,000,000원, 월 차임은 7,524,000원, 3층 302호에 관한 임대차보증금은 50,000,000원, 월 차임은 3,036,000원, 6층 601호에 관한 임대차보증금은 40,000,000원, 월 차임은 1,320,000원으로 정해졌다{임대차보증금의 총합은 190,000,000원(= 100,000,000원 50,000,000원 40,000,000원)으로 I이 피고들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보증금 액수와 같고, 월 차임의 총합은 11,880,000원(= 7,524,000원 3,036,000원 1,320,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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