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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4.06.20 2013가합101732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피고 B, C, D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원고에게,

가. 예비적 피고 F은 13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0. 26. G, H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각 1/2 지분을 매수하고, 2010. 11. 9. 자기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E은 2011. 9. 5.부터 2013. 11. 26.까지 “I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명칭으로 부동산중개업 및 건물관리업(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통하여 위 공인중개사사무소의 업무로 광고하였다)을 하였고, 피고 F은 2011. 9. 6.부터 2013. 11. 26.까지 위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건물관리업무를 담당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2011. 12. 1. ‘피고 F에게 이 사건 건물 중 개별 호실의 임대 및 건물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갑 제7호증, 이하 ‘이 사건 위임장’이라 한다)을 작성, 교부하였다. 라.

피고 F은 원고로부터 다.

항과 같이 위임을 받아 피고 B, C, D 및 J(당초 이 사건의 피고들 중 1명이었는데, 원고의 소취하에 따라 그 부분 소송이 2014. 5. 22. 종료되었다)과 이 사건 건물 중 일부 호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순번 임차인 호실 계약일자 임대차보증금 차임 1 B 202호 2011. 12. 22. 4,300만 원 없음 2 C 402호 2013. 8. 16. 4,000만 원 없음 3 D 404호 2013. 7. 16. 5,000만 원 월 18만 원 4 J 306호 2013. 8. 26. 500만 원 월 52만 원

마. 피고 F은 위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B, C, D으로부터 위 각 임대차보증금을 수령하고서도,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별도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를 원고에게 보여주면서 그와 같이 별도로 작성된 각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임대차보증금 합계 1,100만 원(500만 원 100만 원 500만 원)만을 건네주었다.

한편 피고 F은 라.

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건물 중 306호의 임대차계약에 따라 J로부터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및 11개월의 기간 동안 월 50만 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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