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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14 2015가합557775
임차보증금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는 미용서비스 및 미용기술 용역업, 프랜차이즈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피고 B은 피고 C의 대표이사인 D의 남편이자 피고 C의 사내이사이다.

나. 원고는 피고 C와 서울 강북구 E 소재 F점(이하 ‘F 미용실’이라 한다)에 관하여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1. 1. 1. 피고 B과 50%씩 지분을 투자하여 F 미용실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3. 10. 1. 피고 B로부터 F 미용실에 대한 피고 B의 지분을 인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2,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동업계약은 피고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체결한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에 부수하여 형식적으로 체결한 계약인데,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이 사건 동업계약 또한 당연히 무효가 된다.

이 사건 동업계약 체결 당시 F 미용실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3억 원은 모두 원고가 부담하였음에도, 피고 B은 무효인 동업계약을 이유로 임대인으로부터 반환받은 임대차보증금 중 1/2인 141,661,893원만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 B은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141,661,893원을 부당이득으로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인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원고에게 F 미용실에 관하여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하거나 그에 부수하여 이 사건 동업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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