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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27 2017노18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로 체 승용차, K7 승용 차, QM3 승용차에 대한 각 도로 교통법 위반( 사고 후미조치) 의 점,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도주차량) 의 점에 대하여 무죄로, 피해자 K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도주차량) 의 점에 대하여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만이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위 무죄 및 이유 무죄 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무죄부분은 그대로 분리 ㆍ 확정되었으며, 이유 무죄 부분은 유죄 부분과 함께 당 심에 이심되기는 하였으나, 이 부분은 이미 당사자 간의 공격ㆍ방어의 대상으로부터 벗어 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 부터도 이탈하게 되었으므로, 이 법원으로서도 그 부분에까지 나 아가 판단할 수 없다(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5014 판결,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12934 판결 참조). 따라서 무죄 및 이유 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결론에 따르기로 하고, 이에 대하여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유죄부분) 1) 피고인은 사촌형인 R과 맥주 2 병을 나누어 마셨을 뿐이다.

또 한, 피고인의 최종 음주 시점인 19:00 ∼19 :10 경이고, 이 사건 사고는 19:18 경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처벌기준 치인 0.05%를 넘었다고

볼 수 없다.

2) 피해자 M는 71세의 고령으로서 기왕의 질병에 의한 통증일 수 있으므로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그럼에도 음주 운전의 점 및 M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도주차량) 의 점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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